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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정산되나요?
모닝커피신규회원
2026.01.13 18:07 · 조회수 0

전 직장은 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고, 25년 6월에 이직했습니다. 25년 5월에 연말정산을 놓쳤는데, 이럴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25년도와 함께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4년도를 따로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퇴사 후 연말정산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데,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3 18:10 성실회원

    이직한 회사에서 25년도 연말정산만 가능하고, 24년도 연말정산은 별도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유는 연말정산은 근무한 연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인데, 24년도 근무분은 퇴사한 전 직장에서 정산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24년도분 연말정산을 놓치면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이 가산될 수 있으니, 25년 5월에 놓친 24년도분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25년도분은 정상적으로 연말정산되니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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