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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언제 해야 할까요?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14 23:07 · 조회수 0

퇴사 직후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언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 직장에 2월이나 3월에 입사하면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5월에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4 23:09 신규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새 직장에서 2월이나 3월에 입사해도 그 해 5월에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 직장은 연말정산을 보통 1월 말까지 이전 근무지 자료를 받아 진행하므로, 2~3월 입사자에 대해서는 바로 연말정산을 해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홈택스를 통해서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1월 말 이전에 입사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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