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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년 8월 A회사를 퇴사하고 9월부터 B회사에 입사한 후, 1월에 B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A회사와 B회사는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B회사에서는 이번 달 중순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A회사의 정산도 함께 해야 할지, 아니면 A회사의 정산은 따로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ㅠ

댓글 (6)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6 16:26 신규회원

    A회사에서 퇴사할 때 연말정산 해준거 아니면 따로 해야할텐데…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6 16:29 우수회원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져요. 만약 전 직장 서류를 직접 받기 어렵다면, 홈택스 MY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6 16:37 활동회원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현직 회사에서 같은 공제를 중복 신청하면 과다공제로 세금 추징 위험이 있으니, 각 공제 항목별로 증빙 서류를 구분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해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6 16:44 활동회원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특히 1월에 퇴사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6 16:53 신규회원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B회사에서 한 번에 다 정산해준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음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6 17:03 성실회원

    퇴사 여러번 하면 진짜 헷갈리던데 그냥 B회사에 다 확인해보는게 빠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