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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은?
해피데이신규회원
2026.01.18 12:26 · 조회수 0

작년 12월 31일에 퇴사했어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8 12:27 활동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재취업 여부에 따라 현 직장에서 합산하거나, 미취업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으면 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시 기본공제 등만 반영해 약식 정산하며, 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우 현 직장에서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며, 합산신고를 누락하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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