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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쉬는 동안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탄산수신규회원
2026.01.13 13:41 · 조회수 0

9월까지 근무한 뒤 지금은 휴직 중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 사용이나 의료비와 같은 지출 내역이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함시킬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3 13:45 우수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에서 9월까지 근무한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없으면 추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근무한 회사가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다음 해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의료비 등의 공제 내역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니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다면 추가 신고 대상 소득은 없지만, 공제 항목은 신고 시 포함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회사가 대신하지 않으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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