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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소득세 관련 문의


작년 1월말까지 다니다가 퇴사한 상황입니다. 연말정산 시 작년 1월 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도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0 12:05 신규회원

    그럼 1월분 소득세는 그냥 안 낸거임?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0 12:14 신규회원

    퇴사 후 1월분 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영수증에 없으면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고용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내역이 없으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고용주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과 세금 신고의 근거가 되므로 누락 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나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서류와 신고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0 12:19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에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닐까?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0 12:24 우수회원

    그냥 연말정산 때 다 정리되지 않음? 너무 복잡해서 피곤하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