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퇴사 후 새 직장 입사,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rty741ST
2026.01.24 01:53 · 조회수 3

작년 9월 1일에 퇴사해서 올해 12월 29일에 다른 회사로 입사했어요. 월급은 아직 일한 2일치만 받았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혹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임차인C4TH2026.01.24 02:12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하면 됩니다. 이직자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은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누락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1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놓치면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