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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지?


지난 24년부터 26년 1월 7일까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1월 20일부터 현재의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까요? 새로운 직장에서는 작년 연말정산을 해주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7 20:46 신규회원

    다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 직장 서류를 받기 어려울 때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를 막기 위해 중복신청을 피하고,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반영해야 합니다. 1월 퇴사자는 퇴사와 동시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