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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이전 직장에서 24년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25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고, 12월 말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26년 1월 말에 다시 퇴사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근무한 25년 소득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까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25년에 발생한 소득은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6)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30 23:39 활동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는 다음 달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받아 홈택스에서 신고에 활용해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수하면 20~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30 23:43 성실회원

    한 달만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원칙적으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안전해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회사가 기본공제 위주로 약식 정산을 해주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신고를 통해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마무리해야 해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30 23:47 활동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1월분 소득은 다음 해에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음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30 23:53 활동회원

    그거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지 않나? 왜 개인 신고를 함?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31 00:02 성실회원

    아휴 이런거 너무 복잡하다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31 00:06 성실회원

    새로 이직해서 새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면 이전 직장과 새 직장의 소득을 합쳐서 5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생략될 수 있지만, 새 직장이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공제가 제한적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된 공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 직장 연말정산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