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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상용직 전환으로 세금 부과될까요?


건설회사에서 21년5월부터 24년 10월까지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했다가 퇴사했습니다. 그 후 회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고,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상용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저에게 상용직으로 재처리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22~24년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 920만원이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회사에서 일괄 납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4)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6 19:27 신규회원

    회사에서 대신 내준다니까 일단 좀 다행인듯? 근데 그런게 가능한가?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6 19:34 성실회원

    이거 그냥 회사가 세금 안내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님? 좀 찝찝하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6 19:41 성실회원

    퇴사 후 상용직 전환으로 인해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가능하며,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국세청 조사 결과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임에도 상용직으로 처리하지 않아 세무상 문제가 생겼고, 이에 따라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차액 등이 추가 부과된 것입니다. 회사가 일괄 납부할 예정이라면 본인은 별도의 세금 납부 의무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무 형태와 세무 처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회사가 납부한 세금에 관해 본인에게 비용 청구나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6 19:46 활동회원

    상용직으로 재처리하는게 뭔지 모르겠는데.. 세금이 왜 갑자기 920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