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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무직 상태인데 연말정산은 어디서 받을까요?


작년 6월에 퇴사한 상태이고 현재는 구직 중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퇴사한 회사에 부탁하면 처리해 줄 수도 있을까요? 친숙한 분이었기 때문에 혹시 처리해 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댓글 (6)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9 14:05 활동회원

    이직이나 재취업을 같은 해에 했다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해요. 만약 누락했을 경우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9 14:13 활동회원

    퇴사하면 보통은 연말정산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한번 물어보는 게 나을듯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9 14:18 성실회원

    퇴사 후엔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하는 거 아니었음?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9 14:22 성실회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소득신고서를 작성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퇴직 후 자영업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하며, 미합산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19 14:29 성실회원

    회사에 부탁해도 잘 안해주는 것 같던데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홈택스 가서 해봐요ㅋ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9 14:35 우수회원

    퇴직 후 연말정산은 퇴사한 달 급여 지급 시 기본 공제만 반영해 이루어집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은 반영되지 않으니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환급받아야 해요. 퇴사 시 회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