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금 문의
2025년 5월에 이전 회사를 떠나 미취업 상태를 보내다가 현재는 다른 일자리에 취업했습니다. 올 초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결정세액이 0원이고, 차감징수 세액이 -511,820원(-51,16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퇴사 시 퇴직금과 급여 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습니다. 이에 관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후 미취업 상태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5월인가요, 아니면 전 직장에서 받아야 하는가요? 차감징수 세액은 어디에서 요구해야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수령할 수 있는지요?
2. (지인의 경우) 중도 퇴사 후 작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차감징수 세액을 전 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 직장의 연말정산 금액에 포함돼서 지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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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차감징수 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받는 거 아닌가요?
- 저도 잘 모르겠어요 ㅠㅠ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처리되는 거 같던데..
- 이직했으면 전 회사랑 지금 회사 합쳐서 연말정산 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 1. 차감징수 세액 환급은 퇴사한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처리하거나, 미처리 시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아야 해요. 2. 지인의 경우, 이미 새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전 직장에서 별도로 차감징수 세액을 받지 않고 새 회사 연말정산 금액에 포함되어 환급됩니다. 따라서 차감징수 세액은 연말정산을 어디서 했는지에 따라 전 직장 또는 현 직장에서 환급받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