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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결혼세액공제혜택 받을 수 있는지요?
냥발자국신규회원
2026.01.06 10:31 · 조회수 0

10월 말까지 일한 뒤 퇴사하고 결혼했어요. 혼인신고는 26년 1월에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06 10:38 성실회원

    퇴사 후에도 2026년 1월 혼인신고를 했으면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퇴사 시점과는 무관해요. 다만, 2025년 소득에 대해서는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고, 2026년 이후 소득에 대해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혜택을 신청해야 해요. 소득이 있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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