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 부모님 명의로 넣을 때 신고 기한은?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2025년 연말정산을 받고 2026년 1월 31일에 퇴사를 했어. 이제 건강보험을 부모님 명의로 넣으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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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퇴사 후 건강보험을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31일에 퇴사했으므로, 2026년 2월 14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이 없어요. 신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처리해야 합니다. 부모님 건강보험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려면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그거 좀 귀찮아서 나도 안함 ㅋㅋ 연말정산 끝나고 바로 바꾸는 사람 많음 그러니까 좀 여유 있을걸?
- 그냥 퇴사하고 바로 신고하는게 아닌가? 1월 31일 퇴사면 그달 안에 하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