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퇴사 후 개인으로 하는 연말정산 문의
주말기다림성실회원
2026.01.20 18:35 · 조회수 1

작년 3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개인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정보일까요?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연말정산과 개인으로 하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가 혼동되어 있어서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0 18:37 활동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을 개인으로 처리할 때는 다음 해 5월 1~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자료를 이용해 신고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선택하고, 관련 자료를 입력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이나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만약 전 직장의 영수증을 미제출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