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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개인사업자 신청 가능 여부
배달요정우수회원
2026.03.07 16:21 · 조회수 0

최근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직장인 4대보험을 납부하다가 개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신청이 가능한지요?

댓글 (1) >
  • 연차탐난다 2026.03.07 16:28 신규회원

    네, 퇴사 후 바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퇴사일 이후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되고, 4대보험과는 별개로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 전까지는 직장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되며, 퇴사 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시작일 기준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프리랜서로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별도로 지역가입자(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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