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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개인사업자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후 개인사업자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상반기에 근무한 경우 2월에 신고하고, 사업자 소득은 5월에 신고해야 할까요? 또,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을 부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9 11:27 활동회원

    아 5월에 사업자 신고하는거 맞음? 헷갈리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9 11:33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에도 유의해야 해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 등은 근로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니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 IRP,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해요. 사업소득 공제는 복잡한 부분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9 11:42 성실회원

    상반기 근무한 거랑 개인사업자 신고가 완전 따로 노는 것 아닐까?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9 11:48 성실회원

    그냥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 해달라 하면 안 되는 거 같던데..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9 11:58 활동회원

    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셨다면, 전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해요. 사업소득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9 12:01 활동회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서류인데, 이 서류는 전 직장에서 직접 받거나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영수증을 꼭 포함시켜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아요. 신고를 놓쳤을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