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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의 연말 정산 관련 질문


2월 20일까지 다니고 퇴사할 예정이라서 연말 정산을 받지 않고 퇴사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 정산 환급금이 회사에서 받는 구조여서 곧 퇴사할 예정이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7 10:12 신규회원

    퇴사 후 연말 정산을 회사에서 받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한 다음 연말 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아닌 국세청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요. 2월 20일 퇴사 후에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소득과 세액 공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해요. 따라서 연말 정산 과정을 생략하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지 않고 해야 환급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