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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과 연말정산 처리에 관한 질문


내년 1월 말에 퇴사 예정이고, 올해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자료는 기본적인 부분만 제출하고 6월에 추가로 공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회계년도가 지나간 2025년도 자료를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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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6 19:44 성실회원

    퇴사 시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퇴사 전까지의 소득과 공제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1회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도 자료를 6월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 소득이 확정된 다음 해 2월 말까지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에 추가 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 자료는 퇴사 전까지 최대한 완성해서 제출하시고, 부족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절차에 맞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