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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에 대한 안내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09 15:32 · 조회수 0

퇴사를 신고하고 나서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런 메시지를 반드시 보내야 하는 걸까요? 퇴사 신고가 진행되면서 근로 소득세 납부액에 대한 징수금액 안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득세 결정 세액으로 2,894,211원이 나왔는데, 원천 징수한 소득세가 1,188,000원밖에 되지 않아서 차액 1,706,211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급여는 지급되었고, 퇴직금 또한 IRP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라서 차감할 수 없어서 회사 계좌로 송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09 15:36 활동회원

    퇴사 후 소득세 차액을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미납 세액이 있다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등)를 선택해 납부합니다. 본인 인증 후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소득세 차액을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수단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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