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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 차감 징수액 문의


1월 중순에 퇴사했어요. 회사 관리자와 좋지 않아서 작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하기로 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작년과 올해 1월분을 받았는데,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액이 -로 표기되어 있어서 환급을 요청했는데, 자기들이 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퇴사 시에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을까요?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5 20:42 활동회원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지급 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며,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되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퇴직 후에도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답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5 20:48 활동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퇴사할 때 저거 바로 다 받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음. 세금 신고 때 정산하는 거라서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5 20:55 신규회원

    차감징수액 말고 그냥 연말정산 해봤음? 거기서 환급이 나오면 국세청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 확인해보셈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5 21:01 신규회원

    퇴직 시 회사에서 임시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하고, 환급이나 추가 징수 금액은 보통 최종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는 절차가 핵심이에요. 특히 퇴직일까지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이므로 퇴직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5 21:07 우수회원

    재취업하셨다면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 정산할 수 있어요. 이 경우 2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반면 미취업 상태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누락된 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5 21:13 활동회원

    차감징수액이 -로 나오면 보통 환급금 있는 거 아닌가? 근데 회사가 안 준다니 좀 이상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