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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말정산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이 맞는 걸까요?


1월에 퇴사하고 연말 정산은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월급에서는 이미 연말정산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되었어요. 이렇게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4)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30 23:59 활동회원

    그럼 5월에 또 내야하는거 아님? 이중으로 떼는 것 같은데…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31 00:02 신규회원

    퇴사 후 1월에 연말정산을 개인이 하기로 했다면, 회사가 마지막 월급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회사는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떼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정산합니다. 이때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해야 해요. 따라서 마지막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한 것은 정상 절차이고, 5월에 직접 신고해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면 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31 00:12 성실회원

    나도 잘몰라서 그냥 넘겼는데 세금은 진짜 복잡함 ㅜㅜ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31 00:21 활동회원

    이거 회사마다 다르던데… 보통 미리 떼고 나중에 정산한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