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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말정산은 회사가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개인이 해야 할까요?


1월에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개인이 5월에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부 회사는 결정세액을 갖고 있어 회사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가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고,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는 어떤 이유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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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7 22:05 성실회원

    퇴사 시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퇴사한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일이 1월이라면 퇴사한 회사가 그 연도 전체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내부 사정이나 정책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는 이유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과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서류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