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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폐업 후 연말 정산 시 카드 사용분 포함 여부 문의


작년 3월에 퇴사하고 폐업한 상황인데, 세무사무실에서는 이미 연말 정산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 사용분은 연말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카드 사용분이 반영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5)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1 16:23 성실회원

    카드 사용분은 보통 연말 정산 대상이 아니던데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1 16:33 성실회원

    퇴사 후 카드 사용액은 퇴직일까지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퇴사 이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특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특별공제는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지출만 인정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31 16:39 활동회원

    퇴직 후 11월과 12월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을 했다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연말정산을 합산해야 해요.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하면 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31 16:45 활동회원

    퇴사 후에도 누락된 공제가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에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기부금 공제는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총액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31 16:52 신규회원

    퇴사 후에 카드 쓴 거랑은 별개 아닌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