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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1월 21일에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글에서는 5월에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확한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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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8 22:49 활동회원

    퇴사후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과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시 회사가 기본공제 위주로 간이정산을 하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인사팀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퇴사 다음 해 3월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 공제를 추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직장과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야 하며, 합산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