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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후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10월에 퇴사하고 이직을 준비 중인데,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받았어요. 원천세액이 -70만원이라는데, 월급과 3월에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퇴사자인 경우 5월에 종소세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댓글 (4)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1 19:41 활동회원

    원천세액 마이너스라면 환급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5월에 돈 내야 한다면 좀 이상한데?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1 19:49 성실회원

    퇴사하면 그 해 소득 다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납부라니 좀 헷갈리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1 19:56 성실회원

    이거 그냥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를 듯

  • IRP가입한직딩 2026.02.11 19:59 성실회원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이 안 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어요~ 퇴사한 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만약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고, 원천징수세액이 많아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원천세액 -70만원은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직하면서 두 곳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