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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1월 소득세 관련 질문


지난달에 퇴사한 직원이 1월 중순에 퇴사했는데, 중소기업 청년감면이 적용되어 퇴직정산 소득세가 0원으로 나오는 건 맞나요? 26년 1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이 모두 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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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7 11:31 우수회원

    네, 1월 중순 퇴사 시 중소기업 청년감면이 적용되어 퇴직정산 소득세가 0원으로 나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중소기업 청년감면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이 0원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26년 1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0원이 표시된 것은 감면이 제대로 반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감면 적용 대상 여부와 정확한 근무 기간, 소득 금액 등이 맞아야 이 결과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