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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지 3년 뒤 연말정산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작년 3월에 퇴사한 지 3년이 지나고,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 휴직 중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검색 결과를 보면 기본공제만 받는다고 하는데, 기본공제에는 의료비나 교통비도 포함되는 걸까요? 제가 사용한 돈은 의료비, 교통비, 식비로만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숨만 쉬어도 좋을 것 같네요…;;;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있다면 3월에 지급되는 걸까요?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까요? 진짜로 궁금해요…

댓글 (4)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1 21:06 성실회원

    3월에 환급된다는 건 맞는 듯 근데 서류는 회사에 내야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1 21:11 활동회원

    의료비랑 교통비는 기본공제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음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1 21:20 활동회원

    퇴사 후 3년이 지나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만 적용되고 의료비와 교통비는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의료비나 교통비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환급액이 발생하면 보통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되며, 별도 제출 서류나 연말정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퇴사 후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의료비나 교통비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1 21:27 성실회원

    연말정산은 보통 근무할 때 하는 거 아니었음? 퇴사 후엔 좀 다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