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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작년, 연말 정산은 언제 어떻게 하죠?
운동친구신규회원
2026.01.14 10:31 · 조회수 0

작년 4월 18일에 퇴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 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4 10:32 활동회원

    작년 4월에 퇴사한 경우, 퇴사 시 기본공제만 반영한 중도정산을 받고, 재취업 여부에 따라 현 직장에서 합산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즉, 퇴사 시 중도정산을 받고, 재취업 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퇴사 후 지출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은 공제되지 않으며, 만약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확인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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