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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뒤 급여에서 연말정산이 공제된 경우


1월3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월에 급여명세표를 받았는데, 연말정산소득세가 이미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2025년도 연말정산 처리를 이미 해준 것인가요? 1월급여때 미리 연말정산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0 12:32 성실회원

    퇴사 다음 해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해야 해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전년도 근로소득을 정산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 작년 공제와 지출 내역을 불러와서 계산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0 12:36 활동회원

    이직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도 주의해야 해요.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직장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 후 창업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5월에 신고해야 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가 매우 중요해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0 12:39 활동회원

    연말정산을 미리 해준다는게 가능한가..? 나도 첨 들어봄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0 12:48 성실회원

    연말정산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만약 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3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 공제 자료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해 신고에 활용하면 됩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0 12:53 성실회원

    그냥 1월에 퇴사하면 2월에 정산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거 아닐까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10 13:02 성실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1년 끝나고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