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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가족의 연말정산 처리 방법


가족 중 한 분이 9월에 퇴사하셨다고 하셨군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봐요. 퇴사한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려면 수입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2025년에 수입이 있으셨다면 정확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시는군요. 궁금증이 많으시군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2 22:08 신규회원

    2025년 연말정산은 2026년 1~3월에 진행됩니다. 근로자는 1월 20일경~2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는 2월 중순에 정산 후 2월 급여에 반영합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중도퇴사로 인한 예외 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