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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
회의실성실회원
2026.01.20 21:39 · 조회수 0

근무 기간은 25.12.31까지이며, 26.01.01에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5월에 종소세로 신고하라고 했는데, 5월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신청서, 연말정산내역서, 원천징수내역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0 21:41 성실회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퇴사 후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 내역서, 원천징수 내역서를 제출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26.01.01로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으니, 반드시 5월 종소세 신고 시 직접 챙겨야 해요. 감면 조건과 서류는 관할 세무서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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