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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종소세 신고와 양도세 관련 질문
필기덕후신규회원
2026.01.07 16:30 · 조회수 0

2025년 6월에 퇴사했고, 이후 25년 12월까지 미국주식으로 휴식기를 보냈습니다. 퇴사자 종소세 신고를 26년 5월에 할 계획인데, 양도세 신고는 토스증권에서 별도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종소세 신고 시 ‘양도세를 토스증권에서 따로 처리하고 퇴사자 종소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07 16:33 활동회원

    네, 2026년 5월에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고, 양도소득세는 토스증권에서 별도로 신고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퇴사자 종소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포함해 신고하는 것이고, 양도세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토스증권이 양도세 신고를 대행하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종소세 신고 시에는 근로 및 기타 소득만 신고하고, 주식 양도세는 토스증권 처리 내역만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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