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문제, A회사에서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회사가 운영사가 변경되면서 25년 12월 31일까지 A회사에서 일한 뒤, 26년 1월 1일부로 B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A회사에는 12월 31일에 24명이 퇴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A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해주고, B회사에서는 25년도 귀속분 근로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12월 31일까지 A회사에서 재직한 상태이므로 A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문제로 근로자들이 생계 문제로 인해 반발하고 있어서 대표로 문의를 남깁니다. A회사에서 해줘야 한다면 어떤 법령 근거가 있으며, 지급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1%의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또한, 모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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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가산세 1%는 진짜 있는 건가요? 세무사한테 다시 물어봐야겠다...
-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연말정산은 그 해에 일한 회사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다른 회사에서 퇴직자의 연말정산을 대리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은 퇴직자가 A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해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현직장이 모든 소득과 공제를 한 번에 반영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이거 A회사에서 완전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왜 기본공제만 해주지?
- 만약 A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받지 못한 경우, 현직장은 먼저 A회사에 서류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한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A회사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이후에도 공제 누락분이 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반영할 수 있어요.
-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기본 공제만 반영된 중도정산이 먼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보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험료나 의료비 같은 공제 항목은 근무 기간에 따라 적용되므로, A회사 서류가 꼭 필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