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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1월에 퇴사한 분이 1월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고, 2월 초에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원천징수달에서는 기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데 이게 올바른 것인지요? 25년에 정산을 마쳤기 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환급분을 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7 00:32 활동회원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를 위해 필요한 보고서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간소화 자료 포함)’와 ‘증명서류’입니다. 또한, 개인이 보관하고 확인해야 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도 필수입니다.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작성하고 제출하며,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간소화에서 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추가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