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퇴사 후 1월 또는 2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직한 회사에서 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현재 직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2 14:59 신규회원

    퇴사 후 1월 또는 2월에 이직하면 새로운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 자료를 제출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한 회사는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에 반영하므로, 해당 자료를 꼭 제출하셔야 해요~. 만약 이직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직한 회사에서 한 번에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