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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13 15:29 · 조회수 0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 12월귀속-1월지급(중도정산) 후 2/10에 원천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이후 연말정산 공제를 반영한 결과를 수정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도정산 없이 4대보험만 정산하고 신고한 뒤, 2월귀속-2월지급-3/10에 원천세를 신고할 때 연말정산 칸에 정보를 입력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나와서 어떤 방법이 올바른지 혼동스럽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3 15:36 성실회원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12월 귀속 임금에 대해 1월 중도정산 후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추가 공제 반영이 필요하면 정산 신고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신고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중도정산 없이 4대보험만 정산 후 3월 10일 신고 시 연말정산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방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중도정산은 퇴사 시점의 임금과 공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고, 2월 10일 신고 시점에 연말정산 공제를 포함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1월 지급분에 대해 중도정산을 실시하고, 신고 후 추가 공제가 발생하면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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