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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작년 10월 31일에 퇴사한 상황인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5월에 신고해야 할까요?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돼 매년 연말정산 시 청년 소득세 감면으로 환급을 받았고, 종교 기부금이 많아서 작년 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1. 5월에 자진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2. 회사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서류는 별도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을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2 21:31 활동회원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사 당시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는 5월 1~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 공제를 받아야 하며, 회사 정산 시 기본 공제만 반영되므로 5월 종소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공제 기준은 근무기간 중 지출분만 공제됩니다.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로 소득과 공제를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재취업자는 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정산하고, 창업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 종소세 신고해야 합니다.퇴사 시 회사 정산은 기본 공제만 반영되므로 5월 신고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