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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2월 31일에 퇴사한 분이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에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깜빡해서 미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총괄 탭에서 해당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고한 후에, 그 분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라고 안내해도 되는 걸까요? 너무 많은 금액을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6 14:50 성실회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를 정리할 수 있지만,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위험을 줄이려면 모든 공제 증빙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미리 모아두면 공제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때 최대 17%까지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이체 증빙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ㅎㅎ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6 14:59 성실회원

    아이고 연말정산 진짜 복잡하네 ㅠㅠ 그냥 퇴사자만 따로 5월에 신고하라는 게 맞지 않을까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6 15:03 우수회원

    그냥 퇴사자 빼고 신고하고 나중에 따로 하라는 게 일반적인 거 같긴 함
    근데 정말 귀찮아서 그냥 다 끝냈으면 좋겠음…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6 15:07 우수회원

    중도퇴사자의 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지출만 인정되니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는 근무 기간 내 사용한 금액만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은 예외적으로 전액 공제가 가능하니 기부금 영수증은 꼭 챙겨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6 15:13 신규회원

    퇴사자의 연말정산 납부금 부담을 줄이려면 먼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직을 한 경우에는 전 직장과 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무직 상태라면 퇴사 시 회사에서 약식 정산이 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된 부분을 꼭 정리해야 해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6 15:22 활동회원

    퇴사자 연말정산은 보통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