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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스포주의활동회원
2026.01.17 02:46 · 조회수 0

작은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 환급이 발생하거나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경우, 그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무직상태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아하는지, 그리고 연말정산 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돈이 국세청에서 직접 입금되는지 아니면 병원을 통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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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7 02:48 활동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취업한 경우 새 직장에서 합산 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중도퇴사자는 5월 신고로 의료비·교육비·월세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조회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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