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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8월에 퇴사하여 현재는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홈택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8월까지만인지, 아니면 12월까지의 자료까지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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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3 15:29 우수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새 직장에 제출하여 이전과 현재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추가 정산이 필요 없고, 이외의 경우에는 5월에 신고해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이 공제 대상이며, 퇴직 이후 지출은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