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8월에 퇴사하여 현재는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홈택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8월까지만인지, 아니면 12월까지의 자료까지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퇴사 후 연말정산은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새 직장에 제출하여 이전과 현재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추가 정산이 필요 없고, 이외의 경우에는 5월에 신고해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이 공제 대상이며, 퇴직 이후 지출은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