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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의문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6.01.17 22:53 · 조회수 0

퇴사자입니다. 이런 경우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7 22:55 우수회원

    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홈택스 MY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해요. 재취업 시에는 종전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미취업 시에는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불러와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 시 임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추가 공제는 5월 신고에서 처리하고, 근무기간 외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며, 연금·기부금은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됩니다.환급은 통상 1개월 내에 처리되며, 늦으면 7~8월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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