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퇴사자의 연말정산과 배우자의 공제 문의
성공기록신규회원
2026.01.16 15:30 · 조회수 0

25년 3월에 중도 퇴사한 후 지금까지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1. 중도 퇴사자는 별도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는데, 제 소득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3. 제가 3월 이후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4. 홈텍스 연말정산 조회에서 제가 사용한 금액이 조회되는데, 배우자가 이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6 15:40 신규회원

    중도 퇴사자도 1년 전체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 상태라도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귀하의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이후 지출한 비용도 연간 총 지출 내역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에 조회되는 지출은 실제 귀하 명의로 사용한 비용이라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본인의 소득과 지출 기준에 맞춰 연말정산 신고를 하셔야 하며,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과 공제만 반영할 수 있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