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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자금 및 사업자대출 관련 고민
스티커모으기활동회원
2025.12.07 00:54 · 조회수 4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입니다. 전세를 4년째 돌리고 있고 내년 3월말에 세입자분이 만기가 되십니다. 그러나 6.27 대책 이후 퇴거자금 한도가 1억으로 제한되면서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봉이 낮고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보증금에서 약 1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6.27 이전 계약임). 대출상담사들께 문의하면 다들 사업자대출로 유도를 하시는데, 주변에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전까지 전세를 유지하고 싶지만, 퇴거자금 한도가 풀리지 않으면 영영 못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사업자대출을 받게 된다면 나중에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을지,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5.12.07 00:55 신규회원

    퇴거자금 한도 1억이 부족할 경우 사업자대출을 받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주담대로 전환은 소득과 신용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6.27 대책 이후 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1억으로 제한되어 추가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니, 사업자대출은 보통 별도 심사 기준과 금리, 상환 조건이 다릅니다. 주담대 전환 시에는 개인 신용과 소득이 충분해야 하며, 사업자대출에서 바로 주담대로 갈아타려면 일정 기간 대출 실적과 정상 상환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대출은 대출 한도, 금리, 상환 조건이 주담대와 다르므로 신중히 비교하고 상담받아야 해요. 전세 유지 계획이 있다면 대출 규제와 금리 변동을 잘 체크하면서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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