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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자금 대출 가능 여부 문의
야경구경활동회원
2025.11.24 09:43 · 조회수 2

내년 1월말에 세입자가 나가고 용인 수지에 실입주 예정입니다. (25년 5월 잔금 건으로 6.27 이전 계약임) 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5.11.24 09:45 신규회원

    용인 수지에서 실입주 예정이면서 퇴거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주택 가격, 소득, 대출 시점, 규제 정책에 따라 상이하며, 대출 목적은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세입자 보증금 범위 내(예: 3억 원)로 최대 70% LTV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점 및 규제 정책에 따라 한도와 가능 여부가 변동되며, 은행별 심사기준, DSR, LTV 등 세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별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거래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상담을 통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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