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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자금대출 시 집주인 전입의무 기한 문의
배달시켰다신규회원
2025.12.08 14:33 · 조회수 0

회사 발령으로 현재 지방에 거주 중이며, 27년 1월에는 서울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는 전세 계약이 26.7월경에 종료되어 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보내고 리모델링을 진행한 뒤 27년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6.7월에 퇴거자금대출을 진행할 경우, 대출자인 집주인은 해당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별도의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서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5.12.08 14:35 성실회원

    서울 아파트 퇴거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은 아니며, 현재 제도상 전입신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시에는 특정 조건 충족 시 1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임차인 퇴거 시에는 전출신고를 따로 해야 하며, 임대인과 무관한 별도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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