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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자금대출 및 무상거주자 대출 관련 문의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5.12.01 07:32 · 조회수 1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물건을 7억에 매입하고, 전세가액은 4억입니다. 매매계약은 6월 20일에 이루어졌고 등기일은 8월 3일입니다.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승계 조건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세입자 최초 전세계약일은 22년 6월 28일이며 현재 2+2로 연장 중이고, 26년 6월 28일에 전세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집주인이자 매수자로서 사택에서 무상거주 중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첫째, 1억까지 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무상거주자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단기임대 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단기임대를 최소 몇 개월 이상 해야하며, 단기임대 전세금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거주기간 및 보증금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이 많아져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지고 있어서 답변을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싶습니다.

댓글 (1) >
  • 비상금통장지기 2025.12.01 07:34 신규회원

    퇴거자금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 퇴거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받는 대출로, 무상거주자(임차인)는 직접 신청 불가능합니다. 퇴거자금대출 신청 조건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자금 부족 시에 가능하며, 대출금은 보증금 반환에만 사용 가능하고, 임차인 단독 대출은 불가합니다. 대출 조건, 한도, 금리는 상품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금융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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