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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자금대출 관련 문의
다꾸러버신규회원
2025.11.19 16:57 · 조회수 0

실행일은 2026년 2월 2일이고, 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1주택이며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주택은 남양주 다산동 6235 금강2차 84B타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신고 소득이 적어서 간주 소득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의 카드 사용 금액은 직불과 신용을 합쳐 2800이고, 제 본인의 사용 금액은 1300입니다. 우리 둘 다 신용 점수가 950점 이상이며, 다른 대출은 없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 대출은 실행일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금액은 3.3억원이며, 5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경우 1개월 후 1.7억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중도상환물어봐 2025.11.19 16:59 성실회원

    2026년 2월 2일에 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각 명의자(부부)별로 대출 한도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요건 등이 개별 명의자에게 적용되며, 공동명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대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무상 부당행위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하며, 대출 실행 전에는 각 명의자별로 신용·소득 심사, 대출 한도, 세무상 불이익 가능성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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