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퇴거자금대출 가능 여부 문의
치킨반반신규회원
2025.11.19 10:55 · 조회수 2

1) 저는 현재 1주택 소유자로 경기 고양 일산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 현재 1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농협을 통해 약 2.75억원 진행 중입니다.

3) 현재 1주택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보증금은 2억원이며, 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4) 제가 2026년 2월에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이 있어 약 1억원의 대출이 필요합니다.

5) 대출 실행 예정일은 2026년 1월 29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5.11.19 10:58 활동회원

    퇴거자금대출은 보통 세입자 퇴거 시점에 맞춰 실행할 수 있으므로 2026년 1월 29일 경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 2.75억원이 있고, 1주택자라 대출 한도와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입자 보증금 2억원 중 1억원 반환을 위한 대출은 주로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대출 형태로 가능하지만, 금융기관 심사 시 채무 상황과 신용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농협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미리 상담하여 대출 조건과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월 말에 맞춰 대출 실행을 계획하면 무리가 없으니 대출 승인 절차를 미리 알아보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