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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대출 조건 문의
비오는막걸리성실회원
2025.11.24 08:16 · 조회수 2

6.27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 등기를 완료했어요. 내년 2월에 퇴거대출을 받아 실입주할 예정이에요. 제2금융에서 퇴거대출을 받을 때

1. LTV 비율이 70%

2. DSR 비율이 50%

3. 차주 임차보증금 한도차감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현재 보증금의 10%를 임차인에게 선지급한 상황인데, 대출금을 받을 때 수령계좌를 나눌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전액을 차주 계좌로 할지, 아니면 90%는 임차인 계좌로 할지)

댓글 (1) >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5.11.24 08:18 성실회원

    퇴거대출을 받을 때 LTV와 DSR 비율 외에 임차보증금 한도차감 여부와 대출금 수령계좌 분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한도차감은 LTV 산정 시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대출금 수령계좌 분할은 임차인 계좌로만 가능하므로 두 가지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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